특례보금자리론이란?
특례보금자리론이란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금융삼품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.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.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일반형 연 4.15~4.45%, 우대형 연 4.05~4.35%입니다.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
특례보금자리론 자격
- 연령 : 민법상 성년
- 국적 :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(재외국민, 외국국적동포 포함)
- 주택 및 소유자 :
=>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 주택(아파트와 연립, 다세대, 단독주택 등
=>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
=> 채무자 또는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가 소유자(예정소유자)
-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
- 소득요건
=> 소득제한 없음
=>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(단,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)
- 주택보유수
=>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 주택
(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)
- 신용정보
=>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
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(궁금하시면 클릭)
-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, 특례 u-보금자리론, 특례 아낌 e보금자리론, 특례 t- 보금자리론으로 나뉘어 있습니다.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.
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의 한도와 금리
- 대출 한도 : 최대 5억
- 대출 금리 : 4.15%~4.45%
- 대출 만기 : 10,15,20,30,40,50년(만기 40,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.)
- 상환 조건 : 원리금 균등, 원금 균등, 체증식 분할상황
- LTV : 아파트기준 최대 70%(기타 주택은 65% 이내) 다만,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, (또는)CB점수 271~614점 또는 MSS점수가 [MSS운영기준]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,(또는)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% p씩 차감하여 적용
- DTI : 최대 60% 다만, 담보주택 소재지가 "조정지역"인 경우 10% 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, 투기지역 및 투가 과열지구를 포함
특례보금자리론 취급은행 및 우대금리
- 우대금리
=>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(한부모가구, 장애인가구, 다문화가구, 다자녀가구(각 항목별 0.4%), 신혼 가구(0.2%) 금리우대 가능하며,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)
- 가산금리
=> 투기지역 담보물(0.1%)
- 조기 중도 상환수수료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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