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청년수당이란?
서울에 살고 있는 만으로 19세에서 34세 구직 중이거나, 단기 근로직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활동지원금으로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. 더불어 취업역량강화 훈련 및 경제, 마음 상담 등 청년들이 필요한 부분에 맞게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.
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대상
- 신청대상 :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으로 19세~34세 미취업상태인 청년
- 소득요건 : 중위소득 150% 이하(중위소득에 대해 알고 싶다면 글씨를 클릭해 주세요)
- 기타 요건 :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하며,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
* 단,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시만 인정
* 신청제외대상(아래 내용이 중요하니 필독해 주세요)
1> 2017~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
2>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(취업자)
3>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
4> 대원(원) 재학생, 휴학생
5>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수급자) 및 차상위계층
6>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
* 유사사업이란? :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,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, 실업급여, 청년내일채움공제,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, 서울시 청년월세지원
**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
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기간
- 신신청기간 : 2023. 3. 9.(목) 10시 ~ 2023.3.16.(목) 16시
6월에 2차 신청 기간이 있으니 꼭 참여 하여 취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- 신청방법 :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
제출서류 :
1> (필수)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
*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
2> (선택) 근로계약서 1부 *단기근로자만 제출
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시 유의사항
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해야 하며,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또한 호텔, 주점, 총포류 판매업, 카지노, 상품권 판매(기프티콘 포함), 귀금속, 백화점, 면세점, 안마시술소 등 유흥, 사행 목적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.
*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.
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: 예금, 적금, 민간보험·국민연금 납입, 상품권 구입(기프트콘 포함)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합니다만 해외 결제 불가능 하며 꼭 적합한 용도로 사용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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